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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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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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라장터]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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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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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/11/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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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1328호(202.12.29.) 제2조 및 「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
세부기준」제정(‘21.7.1.)에 따라 ‘24.1.1.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말소되며,
또한 ‘24.1.1.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‘23.12.31.이전 입찰공고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계약체결은 반드시
'23.12.31.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, 심사, 계약체결 기간 등
행정소요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관련 규정 문의: 국토교통부(공정건설추진팀), 044-201-34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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