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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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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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, 행안부] 주사위 적격계산 상호진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 실적입력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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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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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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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/07/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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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, 행안부] 상호진출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실적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
주사위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 해당 내용은 전문 건설업체만 해당됩니다.
전문건설업체는 [전문건설협회]에서 발급받은 [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]의
[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금액] 내용을 주사위의 [업체관리] 메뉴의 [상호실적입력(전문업체)]에
등록하여 [조달청, 행안부] 적격기준인 종합공사에 참여시 적격계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실적 입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입력된 실적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에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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