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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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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해양부]「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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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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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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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/12/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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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」이 ’20.12.28(목)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21호)
ㅇ 공포일 : ’20.12.28
ㅇ 시행일 : ’21. 1. 1
ㅇ 주요내용
-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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