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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   [행정안전부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(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69호, 2020.12.24. 시행)
글쓴이  
비드시스 작성일 20/12/24
 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3항, 제26조제3항, 제37조제1항, 제51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
○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: (기존, 행안부고시 제2020-35호)2020.12.31.까지 → (변경, 행안부고시 제2020-69호)2020.6.30.까지


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–69호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35호, 2020.7.14.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4일
행정안전부장관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」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」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,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례 적용기간) 영 제25조제3항, 제26조제3항, 제37조제1항, 제51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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