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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   [필독]순공사원가 98%미만 투찰시 낙찰자제외
글쓴이  
비드시스 작성일 20/05/27
 
회원여러분 2020년 5월27일공고분부터 '순공사원가' 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.

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> 제 10조 3항에 의해

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'순공사원가' 의 100분의 98 미만(98 %)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.

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순공사원가금액이 있을경우 절대 순공사원가대비 98%미만으로 투찰하시면 1순위가 되어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현재 조달청,한국토지주택공사,한국도로공사,한국농어촌공사, 국방부,한국전력 공사분석중 대부분 순공사원가대비 98%가 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방부 공사에서 한 두 건씩 순공사원가가 높게 책정되

어 공고됩니다.

그러므로 위 발주처 공사는 꼭 순공사원가를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.

최대한 빨리 구축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


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사위프로그램 또는 간편예가조합에서 계산될 예정입니다.

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
(이하 이 조에서 “순공사원가”라 한다)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재료비·노무비·경비
2.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
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1. (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) × (예정가격 / 예비가격기초금액)
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

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1. (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) × (98 / 100)
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


** 지자체공사는 해당없습니다.**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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