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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   [한국가스공사]코로나19 관련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연장 안내
글쓴이  
비드시스 작성일 20/05/08
 
- 조달청 고시 제2020-89호 "가"항 "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"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기한을 6월30일까지 한시적 연장합니다.

1. 2월27일~6월28일까지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용 만료기한이 6월30일로 적용됩니다.

2. 6월28일 이후 신청하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.
(주)한성정보시스템      TEL:1522-2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