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
입찰정보
|
낙찰정보
|
다이어리
|
|
|
|
|
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|
 |
|
 |
| |
| 제 목 |
 |
[한국가스공사]코로나19 관련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연장 안내 |
|
| 글쓴이 |
 |
| 비드시스 |
작성일 |
 |
20/05/08 |
|
|
|
 |
|
 |
|
|
- 조달청 고시 제2020-89호 "가"항 "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"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기한을 6월30일까지 한시적 연장합니다.
1. 2월27일~6월28일까지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용 만료기한이 6월30일로 적용됩니다.
2. 6월28일 이후 신청하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|
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