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|
 |
|
 |
| |
| 제 목 |
 |
[한국전력] 한국동서발전(주)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변경 알림 |
|
| 글쓴이 |
 |
| 비드시스 |
작성일 |
 |
19/04/17 |
|
|
|
 |
|
 |
|
|
한국동서발전(주)의 구매·공사·용역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
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1. 구매
가. 기존
1) 예비가격기초금액 : 사정금액 기준 -2% ~ -4% 범위 내에서 작성
2) 복수예비가격 : 예비가격기초금액의 ±2%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
서로 다른 15개를 작성(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, 아래 7개)
나. 변경
1) 예비가격기초금액 :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
2) 복수예비가격 : 예비가격기초금액의 ±2%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
서로 다른 15개를 작성(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, 아래 8개)
2. 공사·용역
가. 기존
1) 예비가격기초금액 : 사정금액 기준 -2.5% ~ -5.5% 범위 내에서 작성
2) 복수예비가격 : 예비가격기초금액의 ±2.5%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
서로 다른 15개를 작성(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, 아래 7개)
나. 변경
1) 예비가격기초금액 :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
2) 복수예비가격 : 예비가격기초금액의 ±2%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
서로 다른 15개를 작성(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, 아래 8개)
3. 적용일 : 2019. 4. 12일 입찰공고분부터 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