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
입찰정보
|
낙찰정보
|
다이어리
|
|
|
|
|
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|
 |
|
 |
| |
| 제 목 |
 |
[나라장터]2017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|
|
| 글쓴이 |
 |
| 비드시스 |
작성일 |
 |
18/07/05 |
|
|
|
 |
|
 |
|
|
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 제8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 제3항 제2호 나목 (3)에서 규정한
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. 7. 4.
조 달 청 장
붙임 : 2017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. 끝.
문의처
시설총괄과 이재학(070-4056-7365)
|
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