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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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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시설유지관리협회] 2016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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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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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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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/08/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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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.
1. 공시일자 : 2016. 7.28.(목)
2. 공시항목
-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건설공사실적,
시공능력평가액(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), 보유기술자수
3. 공시장소 : 우리 협회 홈페이지(fma.or.kr) 상단메뉴의 「회원사정보」 → 「회원사검색」란에 게재
4. 아울러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6.8.1.(월)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
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5.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
-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
※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(www.fma.or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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