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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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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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문건설]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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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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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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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/01/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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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에서 1. 20일자로 지방계약예규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
결정기준」및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
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주요내용
o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
-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: 입찰유의서,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
- 낙찰자 결정기준 :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심사기준 삭제
o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기간 단축
- 7일 → 5일 이내
o “계약담당자 주의사항“ 일부 수정
☞ 시행일 : ’16. 1. 20일
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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