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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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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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라장터]2014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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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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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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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/07/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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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 제8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 제3항 제2호 나목 (3)에서 규정한
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■ 2014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
○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: 4.93%
○ 적용일자 : 2015. 7. 1. 입찰공고 분부터
※ 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 제8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 제3항 제2호 나목 (3)의
토목,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. 끝.
2015. 7. 1.
조 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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