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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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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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OSCA]지방예규 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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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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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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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/03/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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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에서 3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를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·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
-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
- 100억원~300억원 공사에 대해 '16.12.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
※ 100억원~300억원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
현실화 수준을 고려 '16년 하반기에 재검토
※ 시행일 : '15. 3. 9일 시행후 예정가격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붙임 개정내용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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