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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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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라장터]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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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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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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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/09/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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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'13.9.23일부터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및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전자입찰서 제출시간(시행규칙 제2조제2항)
- 전자입찰 시작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48시간 이상 부여
2.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(시행규칙 제2조제3항)
-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(토요일 및 휴일 제외)
3. 개찰일시(시행규칙 제2조제4항)
-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때
4. 공동수급협정서 제출(시행규칙 제3조제2항)
-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
5.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(시행규칙 제3조제1항)
- 입찰서마감일시 전일까지 제출
6.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(시행규칙 제4조제1항)
- 나라장터를 통하여 취소 신청 가능(온라인 처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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