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정보  |  낙찰정보  |  다이어리
□ 공지사항 상세보기
 
제   목   [조달청]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
글쓴이  
비드시스 작성일 12/07/05
 
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-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: 4.6%
- 적용기준일 : 2012.07.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.

<참고> 토목,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. 끝.


(주)한성정보시스템      TEL:1522-2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