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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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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찰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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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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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공지사항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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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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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]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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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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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드시스 |
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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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/07/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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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」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-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: 4.6%
- 적용기준일 : 2012.07.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.
<참고> 토목,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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